문화예술인을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 수요조사 안내 ㅇ (매입임대 예술인주택) 국토부·LH가 민간 매입약정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문체부에서 지역사회에 지식공헌 프로그램 발굴 등 사회서비스 운영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협업형 사업으로 추진 | 국토부·LH (주거복지서비스) | | + | | 문체부·예술인 복지재단 (사회복지서비스) | | | | | | 입주 수요조사 매입약정방식 등으로 주택 확보 사경주체 등 운영기관 선정 ☞ 매입 약정형 사회주택 공모 | 주거 및 생활안정서비스 지원 예술인 상호 지식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에 지식공헌 서비스 ☞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
ㅇ (주택확보) 민간 매입약정방식*으로 주택 매입 추진 * LH에서 민간이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건물을 준공 전에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토지와 건물 전체를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 ㅇ (주택공급) 국토부 지침에 따라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공급 추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월평균소득 | 1,851,603원 | 3,065,866원 | 3,938,828원 | 4,358,439원 | 4,856,848원 |
ㅇ (입주자격)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 분야 종사자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지침에 따른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임대조건) - 주거공간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시세 50% 수준, 커뮤니티 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므로 무상으로 제공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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