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약칭 “청주미협”) 지부장 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은 청주미협 지부장 선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조 (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 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주미협 이사 3인으로 하고 부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후보자는 각 3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3)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선거사무)
1) 선관위의 선거사무는 청주미협 사무국에서 대행한다.
2) 선관위는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된다.
제6조 (권한과 업무)
1) 임원 선거의 선거방식 결정과 제반 선거관리 및 투표, 개표를 관장한다.
2) 선거에 필요한 제반 절차,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배부 등을 감독한다.
3)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관, 또는 규정의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할경우 다수결에 의해 해결하고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선거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홍보 유인물, 단체 홍보 문자) 종류 및 발송 횟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7조 (통지) 선관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등록된 후보에게 서면 통지한다.
1) 선거 규정, 선거 일정, 선거인 명부 등
2) 선거총회 당일 총회장 및 주변에 후보 선전을 위한 현수막, 포스터, 후보 명함 등의 일체의 홍보물 부착 및 사용 금지 등
제8조 (불법선거 방지활동)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재발생하지 않도록 그 후보자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선거 완료 후 적발되었을 경우 선관위 2/3 합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유권자에게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를 할 경우
2) 회원 회비를 후보자 측에서 대납했을 경우
3) 타 후보자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할 경우
4)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포 할 경우
5) 기타 선거 규정을 심각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선거관리

제9조 (선거일 공고)
지부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일시, 장소, 후보자등록일은 개최 30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고와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총회 개최 15일 전에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후보 등록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지부장 후보 승낙서 1부(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4) 후보 추천 날인서(20명 이상) 1부
5) 감표위원 (각후보별 2명) 및 참관인(각후보별 1명) 명단 각 1부
6) 선거홍보물
7) 공탁금 2,000,000원(반환치 않음)
2. 정관 제7조의 정한 바에 회원의 의무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과 제12조의 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입후보자는 등록을 무효로 입후보를 취소한다.
제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의 권리는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으로 가입된 자
2) 회원 가입 후 연회비를 완납한 자
3) 최근 4년 이내에 청주미협 회원전 2회 이상 출품하고 전시 회비를 완납한 자
4) 연회비 및 전시 회비는 선거총회 2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완납 사항은 통장 입금 내역에 근거를 둔다.
5)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정관 6조 1항에 의거 타 지부와 이중 등록된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 (회비) 선거와 관련한 선거권자의 회비납부 사항은 11조 1항 2호와 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선거총회 개최 14일 전에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선관위 최종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이를 등록한 입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열람하게 한다.
제14조 (정견발표 및 선거운동)
1) 선거 전 후보자는 선거총회 시 정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 정견 발표 순위는 기호 추첨)
2) 선거홍보물은 선관위의 검수 후 총회 개최 12일 전에 선관위에서 1회 일괄 발송한다.
3) 기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의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선 거

제15조 (의장) 임원 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투표)
1) 투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선거권을 가진 회원만이 한다.
2) 투표용지 교부는 선관위원장이 날인 하여 선관위원이 투표소에서 본인 유무를 확인 날인하고 직접 교부 하며, 후보자 참관인은 이를 감독 한다.
3) 단독 입 후 보시 정기총회에서 추대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기표) 기표할 때 선거인은 투표용지 하단에 “○” 표로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표 전 선관위가 결정하되 각 입후보 개표위원에게 통보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자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칸 이상의 칸에 기표를한 것
3)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단,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것)
4) “○” 외 다른 표시를 한 것
재18조 (개표) 개표는 선관위원장의 책임 아래 각 입후보자 측에서 추천한 감표위원이 입후보자별로 득표와 총투표수를 집계한다.
제19조 (당선)
1) 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2) 투표인 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3) 동표이면 연장자(주민등록상)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5장 부 칙

1. 본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준한다.
2. 이 규정은 청주미협 이사회에서 통과 된 날(1997. 01. 17)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청주미협 이사회에서 통과 된 날(2000. 01. 11)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청주미협 이사회에서 통과 된 날(2003. 01. 15)로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청주미협 이사회에서 통과 된 날(2011. 12. 08)로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청주미협 정기총회에서 통과 된 날(2017. 02. 25)로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청주미협 이사회에서 통과 된 날(2018. 04. 04)로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청주미협 이사회에서 통과 된 날(2021. 02. 06)로부터 시행한다.
9. 본 선거관리 규정은 청주미협 이사회 및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2월 22일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