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약칭 청주미협)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청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청주미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국제적 교류와 미술가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3. 국제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미술을 전공한 자 또는 입회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과 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명예 회원은 사회 각계인사 중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한국미술협회와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한국미술협회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준회원은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가입되면 정회원으로 승격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본부 및 타 지부와 이중 등록된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명예 회원은 청주미협이 주관하는 전시에 참가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3. 준회원은 청주미협이 주관하는 전시에 참가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만 70세 이상인 자 중 20회 이상 회원전에 출품한 자, 장애 중증(1급~3급) 이상, 국가유공자, 해외 장기 체류자(36개월 이상, 1년 중 300일 이상 체류한 자)는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4. 휴회서 제출시 휴회 기간 면제(휴회 기간 명시)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며, 다음 각호 중 제1호, 제2호의 경우 만 15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2. 제명처분
3.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
제9조(징계)
본회의 설립목적을 어긴 자 및 제7조의 의무를 수행치 않는 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정지, 제명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를 통해 징계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및 소속지부의 복권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재심을 통한 복권 및 복귀를 의결할 수 있다.
* 제 명 *
1) 정관 및 제 규정을 이행치 않는 자
2) 기타 청주미협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불미한 행위를 한 자
3) 권리정지 2회, 견책 3회 이상 받은 자
* 권리정지 및 견책 *
1) 위 제명에 대한 사항(1호-3호)보다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자
2) 회비를 3년 이상 납부치 않는 자
3) 청주미협이 주관하는 전람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입원 및 해외여행 등 제외) 3년 이상 출품하지 않는 자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이사직 겸임)
2. 부지부장 3명(이사직 겸임)
3. 기획실장 1명(이사직 겸임)
4. 홍보출판실장 1명(이사직 겸임)
5. 분과위원장(기획실 포함) 분과별 1명(이사직 겸임)
6. 사무국장 1명(이사직 겸임)
7. 사무차장 약간명(이사직 겸임)
8. 감사 2명
제12조(고문) 본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두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부장을 역임했던 자
2. 본 협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인준을 얻은 자
제13조(임원 선출)
1. 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한다.
2. 이사는 지부장이 지명,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4. 선출된 임원은 한국미술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지부장) 지부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부지부장) 부지부장은 운영, 사업, 국제의 기획을 하여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운영, 사업, 국제로 한다.
제17조(기획정책국장) 기획정책국장은 본회의 기획,정책을 총괄한다.
제18조(홍보출판국장) 홍보출판국장은 본회의 홍보 및 출판을 총괄한다.
제19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기획실 포함)은 각 분과 행사를 총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총무)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감사)
1.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년1회 이상 감사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3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4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3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제청이 있거나, 제2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부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5. 지부장 궐위 또는 소집 기피로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회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6조(정족수)
1.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1. 이사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한다. 통지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3. 지부장 궐위 또는 소집 기피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원 입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지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는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기 획 실 • 홍 보 출 판 실

제31조(기획실) 본실은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학술분과위원회
2. 창작지원위원회
3. 재정확충위원회
(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와 약간 명의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홍보출판실) 본실은 본회의 사업을 홍보하고 출판업무를 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분 과 위 원 회

제33조(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국화 분과위원회
2. 서양화 분과위원회
3. 조 소 분과위원회
4. 공 예 분과위원회
5. 서 예 분과위원회
6. 디자인 분과위원회
7. 문인화 분과위원회
8. 청년 분과위원회
9. 수채화 분과위원회
10. 민화 분과위원회
11. 디지털회화 분과위원회
12. 여성 분과위원회
13. 전시 분과위원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과위원회를 확충할 수 있다.)
제34조(부의 사항)
1.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운영 및 회원 가입원서 심사 등 각 분과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제의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약간 명의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35조(소집)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8장 재 정

제36조(세입금) 본회는 다음의 세입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를 감사한다.

제 9장 협회 물품 사용


제38조 (근조기)
1. 직계 사용
2. 청주 지역권 장례 사용 가능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1988년 1월 21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1997년 4월 12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한다.
5. 본 회칙은 2008년 2월 28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한다.
6. 본 회칙은 2010년 4월 1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한다.
7. 본 회칙은 2011년 2월 11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한다.
8. 본 회칙은 2015년 1월 31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한다.
9. 본 회칙은 2022년 2월 12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