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미술협회 통합 청주지부 가입 자격기준 및 신청절차 ▣

입회 구비서류 및 제출요령


  • 1) 정규대학교(4년제) 미술대학 전공자

    정규대학원 미술전공자

    정규대학교에 설치한 평생교육원 및 미술교육원(6년간) 수료자

  • 2) 정규대학(2년제) 미술대학 전공자

    정규대학교(4년제) 2년이상 수료 후(학부 3학년 이상) 중퇴자

    정규대학교에 설치한 평생교육원 및 미술교육원(4년간) 수료자

  • 3) 미술관련 비전공자

▼ 공통제출 서류 ▼

  • - 회원가입원서(소정양식) 1부
  • - 졸업증명서 1부(비전공자 제외).
  • - 미술교육원 수료자는 수료기간 확인서 1부.

    (낱개의 수료증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 주민등록등(초)본, 작업실계약서, 재직증명서 中 택1부.

    (*추가제출서류 아래번호8. 참고)

[ 구비서류 ]

1. 위 구분
1)의 경우, 졸업년도 이후의 전시자료 또는 수상실적 자료 3년치 제출.
2)의 경우, 졸업년도 이후의 전시자료 또는 수상실적 자료 6년치 제출.
3)의 경우, 전시자료 또는 수상실적 자료 9년치 제출.

2. 작품 활동 증빙자료(전시 및 수상실적 자료)는 1년에 1부만 인정함.

3.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기 제작년도가 다른 전시회 도록(리플렛) 또는 상장사본 각 1부(혼합하여 제출가능)
ex) 4년제 미대전공 2010년 2월 졸업자: 2010년 전시도록+ 2011년 개인전 도록 원본 = 3년자료 완성

4. 전공과 다른분과 가입 시 추가1년 자료 제출해야 함.
ex) 4년제 미대 조각전공자 → 서양화분과 가입희망 시, 졸업 후 4년자료 제출.

5. 도록(리플렛)제출시, 사본제출 가능. 편집은 불가하며 컬러복사 필수(*단, 원본 3부 필수 제출해야함)
(* 사본필수자료 : ① 전시도록 겉표지 ② 전시도록 내지(기간 및 장소기록 부분) ③ 본인 작품 해당 페이지 전체)
(* 제출불가 : 복사본 제출 시 원본크기를 축소,확대,본인출품 page를 편집하는 등 변형하거나 촬영하여 출력한 자료)

6. 상장자료 제출시, 해당상장에 따른 작품사진을 필수 제출해야 함.

7. 개인전의 경우 2년의 경력을 인정. 단,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최하였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개인부스전 및 아트페어는 제외함. (* 미술전공자의 경우, 졸업이후 만 3년이상 경과되어야 적용됨)

8. 등본(초본), 재직증명서, 작업실계약서 中 아래 해당서류 반드시 첨부
( 공통조건 : 3개월이내 발급 본 제출. 재직 및 계약기간 2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 등본(초본) 발급시, 반드시 2개월 이전의 전입일이 표기되어야 함.
* 재직증명서 제출시, 근로소득증명서(세무서 발급)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함.
* 작업실계약서 제출시, 정식 공인중개소(부동산)를 통한 계약서만 인정됨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합의 서류불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특전 ]

○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 신입회원 입회자격 실적년도 가산
1) 입선 수상자는 실적 1년 추가 (* 단,3회에 한함)
2) 특선이상 수상자는 실적 3년 추가 (* 단,1회에 한함)
3)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는 입회자격 자동부여 (* 단, 입회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제출해야 함. 또한, 입회시 입회등록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동일 부문 수상에 한함)

청주미협 가입 절차

( 클리어화일(포토폴리오용)을 사용하시어 서류를 작성 제출)
1, 청주미협 홈페이지에서 원서 다운로드 후 원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2. 가입원서의 추천인란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과에 이미 가입된 회원의 추천 날인
3. 청주 미협 임원 및 사무국에 제출
4. 청주미협 이사회 심의
5. 심의 통과한 회원에게 통보 후 지정된 기일에 입회비, 연회비 납부 후 회원가입 완료
※ 청주미협에만 가입한 회원은 한국미술협회 회원이 아님

사)한국미술협회 가입 절차

1, 한국미협 홈페이지에서 원서 다운로드 후 원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2. 신입회원일 경우 파일 서류 1부 추가 작성 후 제출
3. 기존 회원의 경우 파일 서류 1부 작성 후 제출
추천서명란에
추천1) 지부장의 추천 필수 (지부장 직인필수)
추천2) 지부임원 추천(서명 필수)
4. 상반기 (3월 31일) 하반기(9월 30일) 전에 한국미협에 가입 서류 제출
5. 한국미협 이사회 심의
6. 심의 통과한 회원에게 통보 후 지정된 기일에 입회비, 연회비 납부 후 회원가입 완료
※ 한국미협 가입시 필요한 회원은 본 협회에서 대행 접수 발송하여 드립니다 (접수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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