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지원 인원 확대
ㅇ 2019년 5,50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했습니다.
ㅇ 2020년 연중 지원 가능 인원은 총 1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확대
ㅇ 2019년에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내인 예술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했습니다.
ㅇ 2020년에는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ㅇ 2019년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및 며느리였습니다.
ㅇ 2020년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제출 서류 간소화
ㅇ 2019년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등 12종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고, 예술활동 실적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2020년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3종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 실적자료를 대체합니다.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