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 선거관리위원 구성 개정안내 개정 이유 : 선거관리위원 구성이 일방적인 집행부 위주의 구성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각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 참여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 개정 전 제4조 (구성) 1)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청주미협 수석 부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당연 직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개정 후 제4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청주미협 수석부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 2인을 추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후보자는 각 3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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