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사 조형물 공고 물품제작설치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상당구청사 건립공사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설치장소 : 상당구청사 건립 부지 내 마. 사 업 비 : 금224,49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진일정 1. 공 고 일 : 2017. 05. 29.(월), 조달청『나라장터』,『청주시홈페이지 입찰공고』 2. 현 장 설 명 : 2017. 06. 02.(금) 15:00 ※ 장소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신청사 건립현장 사무실(지상 2층) 3. 응 모 신 청 : 2017. 06. 02.(금) 16:00까지(현장설명회 후 현장 응모) 4. 질 의 접 수 : 2017. 06. 05.(월) 10:00 ~ 16:00 5. 질 의 회 신 : 2017. 06. 08.(목) 시홈페이지 일괄 통보 6. 응모작품제출 : 2017. 06. 19.(월) 10:00 ~ 16:00 ※ 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공공시설과 (☎ 043-201-2572) 7. 제안서평가 : 2017. 06. 21.(수) 14:00 ~ (예정) 시청 대회의실(본관 4층) 8. 당선자발표 : 2017. 06. 21.(수) 예정 9. 작품반환장소 :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1.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미술장식품(조형물에 한함) 또는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공모에서 단일규모로 1.5억원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자 ※ 준공실적 인정은 발주처 등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를 기준(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진행된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실적만 인정)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서 발주한 미술장식품 설치 경력도 포함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미술장식품(조형물에 한함) 또는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공모에서 당선되어 제작·설치 경력이 있는 자 ※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공모 당선 증빙자료 제출 3. 1) 또는 2) 해당자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응모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지침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제안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단, 3)에 해당하는 경력 등의 자격이 있는 자를 보유한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신고를 필한 업체도 가능함 4. 1작가 1작품만 제출이 가능(복수 응모 불가)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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