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 2017년 2월 2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약칭 ‘청주 미협’) 지부장 선출에 대한 선거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청주미협 지부장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지부장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한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 사무 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1)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청주미협 수석 부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지부장, 사무국장 을 당연직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 관리 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3)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이며, 년회비 및 출품료를 완납하고 본 협회 정기전에 최근 4년 이내에 2회 이상 출품 하여야 한다. 2)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이어야 하며, 회칙 제6조 1항에 의거 타 지부와 이중 등록된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선거 일자 공고) 지부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선거일)는 개최 1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7조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 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후보자 등록)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3) 등록 순서의 번호는 투표시 기호로 한다. 제9조 (임시의장) 임원 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감표 위원) 선거관리위원과 각기 후보자가 1인씩 추천하여 감표 위원을 선임한다. 제11조 (소견 발표) 1)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2) 소견 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기호 순서로 한다. 제12조 (투표) 1)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실시한다. 2) 투표 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 하에 교부한다. 제13조 (기표) 1)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2) 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개표)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아래 감표위원이 총 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 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제15조 (당선 확정) 1)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2)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 득표순 2인을 후보자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6조 (당선 효력) 1) 당선자는 당선 공표 즉시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 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2)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은 임원 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까지 한다. 제17조 (규정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18조 (위임 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청주미술협회 정기총회에서 통과 된 날(2017. 2.25)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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