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2016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다. 지원내용: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내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항목 |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비 | -입원 및 수술비 중 실질적 본인부담금 지원 -기 납부된 의료비의 소급 신청 불가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지원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외래 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외래 진료비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중증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지원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 공문 제출 필요 |
간병비 | -병원, 공인된 간병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대한 지급에 한함 |
재활 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기 결제된 의료비 지원 불가)
라. 신청기간: ~ 2017.1.26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마. 접수서류 및 접수처
ㅇ 접수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의사소견서, 주민등
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소득확인증명서, 민
간보험가입조회서 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ㅇ 접수처: 이메일(medic@kawf.kr) 접수
바.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남희승, 유혜림
(02-3668-0261, 0265 / medic@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