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18년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4월~11월 ○ 사업내용 :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 제 4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 미만인 예술인 ○ 지원규모 : 1인당 2백만원 2. 지원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8. 2. 26(월) ~ 3. 16(금) ○ 접수기간 : 2018. 3. 12(월) ~ 3. 1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지원 신청 란에서 신청서 작성하기 작성 후 최종 제출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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